87누412
판시사항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법적성격 및 권한위임 받은 수임관청의 지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 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6구1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고(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원심판시의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조례 제1조)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례 제5조가 시장, 군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찍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도 피고가 내부위임받은 것으로 본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위 조례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을 단순한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6구1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고(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원심판시의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조례 제1조)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례 제5조가 시장, 군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찍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도 피고가 내부위임받은 것으로 본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위 조례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을 단순한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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