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그3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망 김장안의 재산상속인 김진하 외 3인 위 특별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28 자, 87카2340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2 작성, 86자2760 화해조서의 신청인표시가 "신청인 김장안"으로 된 것은, 위 화해신청사건이 계속중인 1986.12.31 위 신청인 김장안이 사망하자 그 소송대리인인 김 병수가 1987.1.31 위 김장안의 상속인인 특별항고인들로부터 소송대리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적법히 소송위임장과 함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없으므로, 그 신청인표시를 "망 김장안의 재산상속인 김진하, 엄순임, 김진성, 김수정"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신청인 "김장안"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고, 또한 위 화해조서의 피신청인 표시역시 피신청인 "정우진"으로 된것은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김우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위 신청서에 착오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 "정우진"으로 잘못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있는 바,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28 자, 87카2340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2 작성, 86자2760 화해조서의 신청인표시가 "신청인 김장안"으로 된 것은, 위 화해신청사건이 계속중인 1986.12.31 위 신청인 김장안이 사망하자 그 소송대리인인 김 병수가 1987.1.31 위 김장안의 상속인인 특별항고인들로부터 소송대리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적법히 소송위임장과 함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없으므로, 그 신청인표시를 "망 김장안의 재산상속인 김진하, 엄순임, 김진성, 김수정"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신청인 "김장안"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고, 또한 위 화해조서의 피신청인 표시역시 피신청인 "정우진"으로 된것은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김우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위 신청서에 착오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 "정우진"으로 잘못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있는 바,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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