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31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그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때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세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나. 구 소득세법세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관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변경전 명칭 :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구48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소외 망 김 복동의 사망으로 상속한 이 사건 토지를 1981.6.20 소외 주식회사 궁전주택에 대금은 금154,440,000원, 계약금은 금 30,000,000원으로 하고,중도금 65,000,000원은 같은 해 11.10에 지급하며, 잔금 59,440,000원은 같은 해 12.31에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고, 그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같은 해 7.2에 같은 해 6.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같은 해 11.12 그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사실을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1981.11.10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당원 1985.2.26선고84누72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나 취득가액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전인 1981.6.30 특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나)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구48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소외 망 김 복동의 사망으로 상속한 이 사건 토지를 1981.6.20 소외 주식회사 궁전주택에 대금은 금154,440,000원, 계약금은 금 30,000,000원으로 하고,중도금 65,000,000원은 같은 해 11.10에 지급하며, 잔금 59,440,000원은 같은 해 12.31에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고, 그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같은 해 7.2에 같은 해 6.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같은 해 11.12 그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사실을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1981.11.10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당원 1985.2.26선고84누72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나 취득가액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전인 1981.6.30 특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나)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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