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675
판시사항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진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4 선고 86구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가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4 선고 86구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토지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자산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가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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