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986
판시사항
송달이 부적법한 수도과태료 부과처분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입고지서에 송달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 지방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오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8 선고, 86구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차 및 제3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차 및 4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심판시의 1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등을 이미 납부하여 그 납부의무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심판시의 4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고지서를 1986.6.9 송달받고서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같은 해 6.20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차 및 제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2차 및 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고지서들은 위 각 부과처분 당시경 종전의 수도료부과 처분고지례에 따라 이 사건 상수도수전들이 설치되어있는 원고소유 건물의 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상당한 기간 위 각 부과처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례에는 제26조에서 급수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서 위 조례 제26조 규정의 수도요금은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납입고지서의 송달 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25조,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다만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2차 및 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납입고지서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소재지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납입고지서들은 위 건물소재지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인 소외 김 성수와 임양금에게 교부되어 그들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다만 수전번호 1035호에 대한 2차 납입고지서는 기록상 송달된 흔적이 없다),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건물소재지에 원고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위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임차인들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송달이 적법히 된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차 및 제3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8 선고, 86구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차 및 제3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차 및 4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심판시의 1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등을 이미 납부하여 그 납부의무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심판시의 4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고지서를 1986.6.9 송달받고서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같은 해 6.20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차 및 제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2차 및 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고지서들은 위 각 부과처분 당시경 종전의 수도료부과 처분고지례에 따라 이 사건 상수도수전들이 설치되어있는 원고소유 건물의 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상당한 기간 위 각 부과처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례에는 제26조에서 급수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서 위 조례 제26조 규정의 수도요금은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납입고지서의 송달 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25조, 제51조, 제51조의2
제1항,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다만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2차 및 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납입고지서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소재지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납입고지서들은 위 건물소재지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인 소외 김 성수와 임양금에게 교부되어 그들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다만 수전번호 1035호에 대한 2차 납입고지서는 기록상 송달된 흔적이 없다),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건물소재지에 원고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위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임차인들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송달이 적법히 된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차 및 제3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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