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카71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의미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
판례내용
【신 청 인】 홍건표
【대위신청인】 안동길
【피신청인】 장형록
【주 문】 당원 85카5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1985.11.4 공탁한 금 1,5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담보는 신청인이 가집행선고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인데, 위 항소심판결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한 피신청인에 대한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신청인과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및 신청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 최고기간내에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기재의 담보를 취소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대위신청인】 안동길
【피신청인】 장형록
【주 문】 당원 85카5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1985.11.4 공탁한 금 1,5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담보는 신청인이 가집행선고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인데, 위 항소심판결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한 피신청인에 대한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신청인과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및 신청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 최고기간내에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기재의 담보를 취소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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