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737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상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이백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정일수, 신창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6.3. 선고 85나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피고 본인제출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산 51 임야 237,818제곱미터는 원고소유인데,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미등기의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가 소외대희스님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인 사실(그 건물이 피고소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기록 44면 참조)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6.3. 선고 85나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피고 본인제출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산 51 임야 237,818제곱미터는 원고소유인데,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미등기의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가 소외대희스님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인 사실(그 건물이 피고소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기록 44면 참조)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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