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5누9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한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중한 세율을 적용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그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는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토지 중 공급의 우선 순위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시로 매각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취득 후 6월내에 이를 매매용에 제공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용 토지는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석과 동일한 취지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1974년 이래 5차례나 계속되어 와서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는 매매용 토지에 한해서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구시행령하에서는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토지정책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매매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지 아니하면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보려는 입법취지에서 1981.12.31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 포함)는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구 시행령의 해석과 그 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조항은 법조문상의 일반적인 문리해석과는 달리(문리해석상으로는 종전의 6월이란 허용기간이 개정에 의하여 3년으로 완화되었다)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일종의 권리제한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영 제84조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시행령 당시 과세되지 않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보유기간 밖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부칙 제2조 제3항은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원고가 이 사건 매매용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과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매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 확립된 비과세 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원 1988.2.23. 선고 85누922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바 아니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비과세의 관행에 대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추징처분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은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한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중한 세율을 적용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그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는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토지 중 공급의 우선 순위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시로 매각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취득 후 6월내에 이를 매매용에 제공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용 토지는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석과 동일한 취지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1974년 이래 5차례나 계속되어 와서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는 매매용 토지에 한해서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구시행령하에서는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토지정책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매매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지 아니하면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보려는 입법취지에서 1981.12.31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 포함)는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구 시행령의 해석과 그 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조항은 법조문상의 일반적인 문리해석과는 달리(문리해석상으로는 종전의 6월이란 허용기간이 개정에 의하여 3년으로 완화되었다)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일종의 권리제한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실직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영 제84조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시행령 당시 과세되지 않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보유기간 밖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부칙 제2조 제3항은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원고가 이 사건 매매용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과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매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 확립된 비과세 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원 1988.2.23. 선고 85누922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바 아니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비과세의 관행에 대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추징처분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은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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