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504
판시사항
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자부장관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자원부장관은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없다.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301 판결(동지), 1988.11.8. 선고 87누437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4. 선고 86구842,86구97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시장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제석유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 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거기에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을 할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 원심판시의 1981.1.9.자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제3항)은 같은 법 제17조의 조정명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강서소방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강서소방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험물설치허가와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5.4.17. 강서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그 휘발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휘발유에 솔벤트류의 석유화학제품인 키시랜 톨루엔 등이 혼합된 것이 판명되어 원고는 1986.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시장은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서장에게 통보하여 피고서장이 같은 해 7.25. 이 사건 허가를 취소처분한 사실, 피고서장이 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위 주유소를 임차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이외에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여 문제된 바가 없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사휘발유 취급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감정에서 유사휘발유로 판정이 되자 의아히 생각하고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며칠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그 때에는 정상휘발유로 판정이 된 사실, 원고는 위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서울시경찰국장,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모범적인 경영에 대한 표창을 받는 등 업소환경을 자율정화하여 온 사실,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수입으로 원고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의 생계를 꾸려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서장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4. 선고 86구842,86구97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시장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제석유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 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거기에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을 할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 원심판시의 1981.1.9.자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제3항)은 같은 법 제17조의 조정명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강서소방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강서소방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험물설치허가와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5.4.17. 강서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그 휘발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휘발유에 솔벤트류의 석유화학제품인 키시랜 톨루엔 등이 혼합된 것이 판명되어 원고는 1986.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시장은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서장에게 통보하여 피고서장이 같은 해 7.25. 이 사건 허가를 취소처분한 사실, 피고서장이 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위 주유소를 임차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이외에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여 문제된 바가 없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사휘발유 취급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감정에서 유사휘발유로 판정이 되자 의아히 생각하고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며칠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그 때에는 정상휘발유로 판정이 된 사실, 원고는 위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서울시경찰국장,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모범적인 경영에 대한 표창을 받는 등 업소환경을 자율정화하여 온 사실,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수입으로 원고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의 생계를 꾸려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서장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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