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4904
판시사항
친족등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와 증여의제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기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4. 선고 87구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 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금 2,077원이어서 그 70퍼센트를 넘는 금 1,500원에 거래된 것이니 위 법조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반드시 위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9.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무렵에 오랫동안 극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왔고 부동산도 처분함으로써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합계 금 14,744,083원을 납부할 만큼의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4. 선고 87구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 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금 2,077원이어서 그 70퍼센트를 넘는 금 1,500원에 거래된 것이니 위 법조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반드시 위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9.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무렵에 오랫동안 극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왔고 부동산도 처분함으로써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합계 금 14,744,083원을 납부할 만큼의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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