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후127
판시사항
등록상표 "CCI"와 도형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과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CCI"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건표장은 "CCL"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두 상표의 중요구성 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쉬운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한정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스즈기 지도오샤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9.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가)호 표장은 라는 도형 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일부 상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가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호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 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지만, 두상표의 중요 구성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자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원심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9.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가)호 표장은 라는 도형 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일부 상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가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호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 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지만, 두상표의 중요 구성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자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원심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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