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0798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금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추병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6.17. 선고 87나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소외 망 추덕식이 소외 동아냉동주식회사 소속 냉동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1975.3.6. 미국 사모아사타라항구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보상금으로 산 것이고 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어 이에 기해 피고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4호증의2, 제11호증의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여월자, 당심증인 오원석, 김갑순, 김칠진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 배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추두리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이 남수, 당심증인 김칠진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망 추덕식의 사고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사고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이 지난 1975.3.말경이고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1975.4.말경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75.4.4. 이며 더욱이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이전 즉 소외 망 추덕식의 사망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소외 배상길에게 부동산매수의뢰를 해놓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갑 제4호증의 1,3, 제5,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봉태, 나석규, 이남수, 당심증인 정춘자의 각 일부증언들은 대부분 전문증거들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인 1975.4.4. 1개월 이전부터 피고가 소외 배상길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의뢰를 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때는 위 망인의 소식도 듣지 못하였던터이니 유족보상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매매계약체결일 1개월 전에 피고가 위 배상길에게 부동산매수의뢰를 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인 배상길의 증언이 있고,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것은 사망일로부터 20일 내지 한달가량 지난 뒤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인 추두리의 증언이 있으며, 그밖에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증인 이남수, 김칠진의 증언은 오히려 유족보상금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이며, 증인 배상길, 추두리 등이 매매알선부탁을 받은 일자나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피고가 안 날짜에 대하여는, 10여년이 지난뒤 어떤 근거자료에 의하여서도 아니고 또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이 오로지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위 두 사람의 증언은 경험칙상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9.12. 소외 정재옥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리금을 합쳐 금 588,972원의 지급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74.1.17. 봉급의 1/2이 압류 및 전부된 일이 있는테 일년 뒤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21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합리적인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자 같은 해 7.31. 원고가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금 100만원을 받고 이집에서 살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포항에서 피고와 별거하고 있었던 원고들이 집값의 반이나 되는 돈을 내면서까지 이 사건 가옥에 입주하였어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진실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 증인 배상길, 추두리의 증언에 입각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추병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6.17. 선고 87나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소외 망 추덕식이 소외 동아냉동주식회사 소속 냉동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1975.3.6. 미국 사모아사타라항구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보상금으로 산 것이고 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어 이에 기해 피고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4호증의2, 제11호증의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여월자, 당심증인 오원석, 김갑순, 김칠진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 배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추두리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이 남수, 당심증인 김칠진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망 추덕식의 사고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사고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이 지난 1975.3.말경이고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1975.4.말경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75.4.4. 이며 더욱이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이전 즉 소외 망 추덕식의 사망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소외 배상길에게 부동산매수의뢰를 해놓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갑 제4호증의 1,3, 제5,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봉태, 나석규, 이남수, 당심증인 정춘자의 각 일부증언들은 대부분 전문증거들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인 1975.4.4. 1개월 이전부터 피고가 소외 배상길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의뢰를 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때는 위 망인의 소식도 듣지 못하였던터이니 유족보상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매매계약체결일 1개월 전에 피고가 위 배상길에게 부동산매수의뢰를 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인 배상길의 증언이 있고,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것은 사망일로부터 20일 내지 한달가량 지난 뒤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인 추두리의 증언이 있으며, 그밖에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증인 이남수, 김칠진의 증언은 오히려 유족보상금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이며, 증인 배상길, 추두리 등이 매매알선부탁을 받은 일자나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피고가 안 날짜에 대하여는, 10여년이 지난뒤 어떤 근거자료에 의하여서도 아니고 또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이 오로지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위 두 사람의 증언은 경험칙상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9.12. 소외 정재옥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리금을 합쳐 금 588,972원의 지급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74.1.17. 봉급의 1/2이 압류 및 전부된 일이 있는테 일년 뒤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21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합리적인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자 같은 해 7.31. 원고가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금 100만원을 받고 이집에서 살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포항에서 피고와 별거하고 있었던 원고들이 집값의 반이나 되는 돈을 내면서까지 이 사건 가옥에 입주하였어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진실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 증인 배상길, 추두리의 증언에 입각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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