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1357
판시사항
가.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나. 제재기의 작업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제재목을 제재하는 제재기의 주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로서 두 사람이 제재목을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에 들어간다.
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제재목을 제재하는 제재기의 주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로서 두 사람이 제재목을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에 들어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216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기석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17. 선고 87나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들어올리던 제재목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의 제재작업과정은 원목을 전기톱으로 약 6미터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지게차로 이를 제1호 제재기로 운반하면 그곳에서는 윈치를 사용하여 위 원목을 위 제재기의 작업대위로 들어올려 원목의 껍질을 벗기고 옹이를 제거하여 그 길이대로 3 내지 6조각으로 절단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부 2명이 절단된 위 1차제재목을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 위나 그 앞의 깔목위로 운반하여 준 다음, 제2호 제재기쪽의 인부들은 위 1차 제재목을 상자제작을 위한 소정의 규격에 맞는 각재로 정밀하게 제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위 1차 제재목은 제2호 제재기에서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대로 여러조각 낸 것이어서 그 무게가 인부 2명이 이를 약 80센치미터 높이의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는데 무리가 따를 정도는 아니고 평소 피고의 공장에서는 1차 제재목을 운반하는 인부 2명이나 2호 제재기의 제재작업을 하는 인부 2명이 위 작업을 하여 왔으며, 동종의 작업을 하는 다른 제재소에서도 위 1차 제재목을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하여 인양기 등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없고 모두 인부들의 인력으로 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공장의 위 제2호 제재기에는 쇠톱이 설치된 높이 84센치미터에 있는 가로 40.5센치미터, 세로 83.5센치미터의 쇠판에 연접하여 그 앞쪽에 가로 7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 높이 80센치미터의 나무로 된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는 없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위 주작업대 앞쪽에 연접하여 다시 가로 7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 높이 60센치미터의 보조작업대를 설치한 사실, 위 주작업대나 보조작업대는 제재기의 쇠판위에 제재목을 올려 놓고 제재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재목을 쇠판 가까운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제재작업 중 제재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제재작업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것일 뿐 제재기 자체의 필수적인 일부이거나 제재작업상의 안전시설인 것은 아니며, 다른 제재소의 제재기도 모두 그 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 내지 85센치미터 정도이고 주작업대외에 보조작업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보조작업대가 사회통념상 제재기의 설치.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위 제2호제재기 앞쪽에 주작업대외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가 없었다고 하여 위 제재기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함께 제2호 제재기의 주작업대에 들어 올리려고 하였던 제재목의 무게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것이어서 두 사람이 약 80센치미터 높이의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에서 제재하던 제재목의 무게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것들 중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원심판결은 을제6호증의 1 내지 3으로 표시하였으나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기재는 원고주장사실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제재목은 무게가 20킬로그람정도 된다는 취지이나 동인은 원고들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위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 원심증인 전재호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나무의 무게가 130킬로그람인지는 모르나 이미 제1호 제재기에서 1차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게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추측진술에 불과하며, 또 원심증인 김 정호는 피고회사 상무로서 구체적인 제재목의 무게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위 원고주장에 대한 반증자료가 되기에 미흡하다. 이와 반면에 원심이 위 각 반증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한 1, 2심증인 이철휘, 원심증인 정수남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들어 올리던 제재목은 물속에서 건져낸지 얼마 안된 길이 6미터, 지름 40센치미터 정도의 미송 원목으로서 제1호 제재기에서 반달형 목재로 1차 제재가 된 것이나 그 무게가 100 내지 130킬로그람 정도 되어 2인이 들기에 힘겨운 것이었고 더구나 원고 정기석이 지름이 굵은 쪽을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제재목을 안고 넘어지면서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 정기석이 평소에 요추간판탈출증이나 기타 척추손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와 같은 각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막연한 내용의 반증을 가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증거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요건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17. 선고 87나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들어올리던 제재목의 무게가 130킬로그람 정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의 제재작업과정은 원목을 전기톱으로 약 6미터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지게차로 이를 제1호 제재기로 운반하면 그곳에서는 윈치를 사용하여 위 원목을 위 제재기의 작업대위로 들어올려 원목의 껍질을 벗기고 옹이를 제거하여 그 길이대로 3 내지 6조각으로 절단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부 2명이 절단된 위 1차제재목을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 위나 그 앞의 깔목위로 운반하여 준 다음, 제2호 제재기쪽의 인부들은 위 1차 제재목을 상자제작을 위한 소정의 규격에 맞는 각재로 정밀하게 제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위 1차 제재목은 제2호 제재기에서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대로 여러조각 낸 것이어서 그 무게가 인부 2명이 이를 약 80센치미터 높이의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는데 무리가 따를 정도는 아니고 평소 피고의 공장에서는 1차 제재목을 운반하는 인부 2명이나 2호 제재기의 제재작업을 하는 인부 2명이 위 작업을 하여 왔으며, 동종의 작업을 하는 다른 제재소에서도 위 1차 제재목을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하여 인양기 등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없고 모두 인부들의 인력으로 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공장의 위 제2호 제재기에는 쇠톱이 설치된 높이 84센치미터에 있는 가로 40.5센치미터, 세로 83.5센치미터의 쇠판에 연접하여 그 앞쪽에 가로 7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 높이 80센치미터의 나무로 된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는 없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위 주작업대 앞쪽에 연접하여 다시 가로 7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 높이 60센치미터의 보조작업대를 설치한 사실, 위 주작업대나 보조작업대는 제재기의 쇠판위에 제재목을 올려 놓고 제재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재목을 쇠판 가까운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제재작업 중 제재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제재작업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것일 뿐 제재기 자체의 필수적인 일부이거나 제재작업상의 안전시설인 것은 아니며, 다른 제재소의 제재기도 모두 그 작업대의 높이가 약 80센치미터 내지 85센치미터 정도이고 주작업대외에 보조작업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보조작업대가 사회통념상 제재기의 설치.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위 제2호제재기 앞쪽에 주작업대외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가 없었다고 하여 위 제재기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함께 제2호 제재기의 주작업대에 들어 올리려고 하였던 제재목의 무게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30킬로그람 정도나 되는 것이어서 두 사람이 약 80센치미터 높이의 주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기에 힘겨운 것이었다면, 주작업대 앞에 그보다 낮은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무거운 제재목은 일단 보조작업대를 거쳐 들어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작업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정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의 작업대에서 제재하던 제재목의 무게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것들 중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원심판결은 을제6호증의 1 내지 3으로 표시하였으나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을제6호증의 1, 2, 같은 7, 8호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기재는 원고주장사실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제재목은 무게가 20킬로그람정도 된다는 취지이나 동인은 원고들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위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 원심증인 전재호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제2호 제재기에서 제재하는 나무의 무게가 130킬로그람인지는 모르나 이미 제1호 제재기에서 1차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게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추측진술에 불과하며, 또 원심증인 김 정호는 피고회사 상무로서 구체적인 제재목의 무게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위 원고주장에 대한 반증자료가 되기에 미흡하다. 이와 반면에 원심이 위 각 반증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한 1, 2심증인 이철휘, 원심증인 정수남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정기석이 소외 정수남과 들어 올리던 제재목은 물속에서 건져낸지 얼마 안된 길이 6미터, 지름 40센치미터 정도의 미송 원목으로서 제1호 제재기에서 반달형 목재로 1차 제재가 된 것이나 그 무게가 100 내지 130킬로그람 정도 되어 2인이 들기에 힘겨운 것이었고 더구나 원고 정기석이 지름이 굵은 쪽을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제재목을 안고 넘어지면서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 정기석이 평소에 요추간판탈출증이나 기타 척추손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와 같은 각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막연한 내용의 반증을 가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증거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2호 제재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요건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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