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8891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안병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박태열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10.18. 선고 87나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는 원판시와 같은 갱개계약당일인 1985.12.31. 원·피고 사이의 같은 해 6.10.자 전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서편 대지 60평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동편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을 1986.3.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처분하여도 원고들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옥도 명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85.12.31.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1.31.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들이 위 약정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5.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85.12.31. 위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매매계악은 원고들이 1986.3.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7호증(약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과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들이 1986.3.30.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들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위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도인인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알리는 등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본 다음 위 매매계악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피고, 피상고인】 박태열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10.18. 선고 87나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는 원판시와 같은 갱개계약당일인 1985.12.31. 원·피고 사이의 같은 해 6.10.자 전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서편 대지 60평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동편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을 1986.3.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처분하여도 원고들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옥도 명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85.12.31.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1.31.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들이 위 약정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5.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85.12.31. 위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매매계악은 원고들이 1986.3.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7호증(약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과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들이 1986.3.30.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들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위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도인인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알리는 등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본 다음 위 매매계악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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