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10497
판시사항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4. 선고 88구6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의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로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행기간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계고장을 같은 달 19.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같은 달 24. 이므로 위 이행기간은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그것이 상당한 이행기간이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4. 선고 88구6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의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로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행기간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계고장을 같은 달 19.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같은 달 24. 이므로 위 이행기간은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그것이 상당한 이행기간이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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