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227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백남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3. 선고 89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3. 선고 89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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