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스4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범위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0.선고 89스15,16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9.2.20.자 89브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9.2.20.자 89브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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