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0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기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3. 선고 88구10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광명시 하안동 272 답 3,481평방미터)는 1985.12.30. 기준지가고시시에는 그 전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나 1986.2.18. 건설부 고시 제60호로서 용도지역변경 결정이 있어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약 30%가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제일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한 감정서에서는 가격시점을 1988.4.8.로 하고 광명시 하안동 645 답을 표준지로 하여 지각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은 평방미터당 금 68,000원이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감안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정하고 위 평가들은 구체적으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어떻게 평가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기준지가 고시후 도시계획사항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고려된 흔적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위 각 평가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는 위 평가들이 기준지가 고시후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여서 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여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인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요소(용도지역변경)가 참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평가들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3. 선고 88구10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광명시 하안동 272 답 3,481평방미터)는 1985.12.30. 기준지가고시시에는 그 전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나 1986.2.18. 건설부 고시 제60호로서 용도지역변경 결정이 있어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약 30%가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제일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한 감정서에서는 가격시점을 1988.4.8.로 하고 광명시 하안동 645 답을 표준지로 하여 지각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은 평방미터당 금 68,000원이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감안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정하고 위 평가들은 구체적으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어떻게 평가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기준지가 고시후 도시계획사항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고려된 흔적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위 각 평가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는 위 평가들이 기준지가 고시후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여서 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여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인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요소(용도지역변경)가 참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평가들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