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967
판시사항
반대급부 없는 채권포기약정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반대급부 없는 채권포기약정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장장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성양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나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화학폐기물처리공장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소외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87.4.13. 위 약속어음 중 17장의 소지인들로 구성된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피고는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한 다음 그 예금통장과 위 약속어음 17장(액면 합계 금 213,500,000원)을 교환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채권액 금 113,500,000원을 피고가 은행융자를 받아 갚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에 대하여 금 1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그 후에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사실 및 1987.4.29. 채권자단의 대표인 소외 김영호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17장 외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1,800만원짜리 약속어음1장을 포함하여 같은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금 4,500만원)을 같은 해 5.9.까지 회수하여 주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김영호가 위 약속어음 4장을 약정기일까지 피고에게 회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권자단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 중 소외 오 순일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 합계금 3천만원)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1987.4.29. 자 원고의 채권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1987.4.13.자 및 같은 해 4.29. 자 약정들이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7.4.13.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고(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같은 해 4.22. 위 약정을 재확인 하는 합의각서를 공증하면서 피고의 은행융자금액도 채권자단이 인출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처음에는 위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약정후에 비로소 가입하였다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의 위 두차례의 약정은 모두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음이 없이 채권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7.4.29. 피고에게 채권을 포기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라 공사비 금1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피고가 은행융자금 잔액을 채권자단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성양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나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화학폐기물처리공장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소외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87.4.13. 위 약속어음 중 17장의 소지인들로 구성된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피고는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한 다음 그 예금통장과 위 약속어음 17장(액면 합계 금 213,500,000원)을 교환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채권액 금 113,500,000원을 피고가 은행융자를 받아 갚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에 대하여 금 1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그 후에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사실 및 1987.4.29. 채권자단의 대표인 소외 김영호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17장 외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1,800만원짜리 약속어음1장을 포함하여 같은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금 4,500만원)을 같은 해 5.9.까지 회수하여 주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김영호가 위 약속어음 4장을 약정기일까지 피고에게 회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권자단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 중 소외 오 순일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 합계금 3천만원)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1987.4.29. 자 원고의 채권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1987.4.13.자 및 같은 해 4.29. 자 약정들이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7.4.13.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고(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같은 해 4.22. 위 약정을 재확인 하는 합의각서를 공증하면서 피고의 은행융자금액도 채권자단이 인출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처음에는 위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약정후에 비로소 가입하였다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의 위 두차례의 약정은 모두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음이 없이 채권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7.4.29. 피고에게 채권을 포기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라 공사비 금1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피고가 은행융자금 잔액을 채권자단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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