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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
판례내용
【신 청 인】 양준이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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