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마88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18. 자 73마651 결정 /
나. 대법원 1965.4.23. 자 65마139 결정
나. 대법원 1965.4.23. 자 65마139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송인옥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9.8.29. 자 89라1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74.1.18. 자 73마651호 결정)이고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5.4.23. 자 65마139호 결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를 개시 진행함에 있어 경매물건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물론 경매기일의 송달도 없이 1989.6.29.에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1989.7.8.경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기에게는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항고제기는 추완항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기간도과가 그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본 연후 재항고인의 항고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제기가 항고기간 제기 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여 그 항고를 각하한 것은 추완항고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위 본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항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9.8.29. 자 89라1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74.1.18. 자 73마651호 결정)이고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5.4.23. 자 65마139호 결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를 개시 진행함에 있어 경매물건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물론 경매기일의 송달도 없이 1989.6.29.에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1989.7.8.경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기에게는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항고제기는 추완항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기간도과가 그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본 연후 재항고인의 항고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제기가 항고기간 제기 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여 그 항고를 각하한 것은 추완항고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위 본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항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