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마8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종화 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9.9.12. 고지 89파5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 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재항고인과 박천종 등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재항고인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9.9.12. 고지 89파5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 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재항고인과 박천종 등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재항고인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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