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9467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의 면책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길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해용 【피고, 상고인】 한연숙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6. 선고 87나4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4.6.25.부터 1985.8.26.까지 사이에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피고의 복지주택부금 등 금 5,496,63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이 소외 최문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잔대금 중 피고의 은행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것은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6. 선고 87나4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4.6.25.부터 1985.8.26.까지 사이에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피고의 복지주택부금 등 금 5,496,63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이 소외 최문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잔대금 중 피고의 은행채무를 공제하기로 한 것은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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