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후1318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환 시(FANCY)"와 인용상표 “팬타시(FANTASY)"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6.30. 자 88항원4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원인이 1987.5.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8.2.23. 선고 87후134 판결; 1987.11.10. 선고 86후72,73 판결;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1983.12.27. 선고 81후74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원심은 본원상표가 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하였을 뿐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원상표가 와 유사하다고 인정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6.30. 자 88항원4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원인이 1987.5.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중 영문자의 본래의 한글식 표기는 "팬시"와 "팬터시 또는 팬터지"이므로, 인용상표가 "팬터시"라고 표기될 경우 두 상표는 가운데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므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8.2.23. 선고 87후134 판결; 1987.11.10. 선고 86후72,73 판결; 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1983.12.27. 선고 81후74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원심은 본원상표가 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하였을 뿐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원상표가 와 유사하다고 인정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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