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6250
판시사항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2. 선고 67다737 판결, 1988.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8.25. 선고 88나235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을 배액하여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을 상실하여 매도인의 소득으로 한다."고 위약금의 약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예정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의 지적과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중도금, 잔대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8.25. 선고 88나235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을 배액하여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을 상실하여 매도인의 소득으로 한다."고 위약금의 약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예정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의 지적과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중도금, 잔대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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