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553
판시사항
가. 공매에서의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공매의 적부
나.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공매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구3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우를 공매함에 있어서 당초 반입할 때에는 423두였으나 공매당시에는 새끼여우 116두가 생산되어 합계 539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여우 423두의 수입신고 가격 48,371,920원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여우 539두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소외인에게 값 48,4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정가격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공매처분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법률효과(행정처분의 실효)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 사건에서는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고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건 공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여우가 반입후 새끼 116두를 낳아 총 539두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반입당시 423두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공매를 실시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데는 지장이 있을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공매가격을 잘못 정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하고 피고의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도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구3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우를 공매함에 있어서 당초 반입할 때에는 423두였으나 공매당시에는 새끼여우 116두가 생산되어 합계 539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여우 423두의 수입신고 가격 48,371,920원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여우 539두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소외인에게 값 48,4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정가격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공매처분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법률효과(행정처분의 실효)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 사건에서는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고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건 공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여우가 반입후 새끼 116두를 낳아 총 539두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반입당시 423두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공매를 실시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데는 지장이 있을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공매가격을 잘못 정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하고 피고의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도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