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7238
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대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1. 선고 89구4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5.4.13.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168평 및 (주소 2 생략) 대 300평의 양 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구리시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유자인 원고 1이 계약체결 현재의 시가인 평당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출자하고, (주소 1 생략) 대지는 원고들이 공동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4.15. 원고들 2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아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평당 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양 대지상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고 1이 출자하므로서 원고들의 동업체인 조합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동업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8판결;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1989.3.28.선고 88누89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출자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600,000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출자 당시의 가격에 의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 1이 취득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1. 선고 89구4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5.4.13.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168평 및 (주소 2 생략) 대 300평의 양 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구리시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유자인 원고 1이 계약체결 현재의 시가인 평당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출자하고, (주소 1 생략) 대지는 원고들이 공동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4.15. 원고들 2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아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평당 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양 대지상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고 1이 출자하므로서 원고들의 동업체인 조합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동업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8판결;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1989.3.28.선고 88누89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출자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600,000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출자 당시의 가격에 의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 1이 취득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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