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7733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87.8.22.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8구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8.22. 원심판결의 별지 1 내지 25의 토지를 소외 1 등으로부터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1) 내지 (23) 토지를 소외 2 등에게 금 914,08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위 (1) 내지 (23)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4), (25) 토지를 위 소외 2 등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을제2호증의2(확인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나아가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10.25. 선고 86누639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8구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8.22. 원심판결의 별지 1 내지 25의 토지를 소외 1 등으로부터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1) 내지 (23) 토지를 소외 2 등에게 금 914,08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위 (1) 내지 (23)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4), (25) 토지를 위 소외 2 등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을제2호증의2(확인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나아가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10.25. 선고 86누639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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