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31231
판시사항
재심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재심대상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행한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증인의 증언이 참작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김연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31. 선고 87재나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원고와 소외 정 상화, 고재곤 사이에 체결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피고가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제3호증, 갑제6호증(각 확인서)에는 추인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을제2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소유의 임야 8,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작성일자 이후인 1977.1.15.까지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1979.6. 피고에게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 상화는 1986.5.9. 피고가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정 상화, 고 재곤이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야8,000평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지 소외인들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을제47호증)를 작성 공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각 확인서는 원고의 추인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정 상화, 박 노옥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역시 위 을제2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위증의 내용이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증인 소외 1은 "원고가 갑제3호증 및 갑제6호증으로 제출한 각 매매확인서는 계쟁토지가 피고와 소외 정상화, 고 재곤 사이에 매매계약한 바 있는 임야 8,000평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매매확인서이지 소외 정 상화, 고 재곤이 원고에게 매도한 위 매매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가 아니다"고 증언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면서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갑제3, 6 각 호증은 원고와 소외 정 상화, 고 재곤의 요청으로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1975.4.24.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 8,000평중에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매매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주로서 확인하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2호증(통고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8,000평에 대한 위 소외인들과 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적어도 1977.1.15.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아래에서 피고가 1976.3.5.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려는 의사로써 위 매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증인의 증언은 단순히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중요한 반대증거로서 채택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뒤 위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소외 1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다만 소외 1의 증언을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판결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소외 1의 위증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증언 이외에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제2호증의 1, 2 및 을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1977.1.15.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8,000평에 관한 위 소외인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이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 및 위 소외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주인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을제4호증은 피고가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위 임야 8,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 소외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한 후에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 8,000평의 매매계약에 수반된 확인서, 위임장, 각서등 일체서류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피고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을제47호증은 위 각 확인서 (갑제3, 6호증) 작성후 10년이 지난 1986.5.9. 소외 정 상화가 동인의 종전 증언내용과는 달리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로서 그 증거가치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4) 결국 위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위 소외 정상화, 고 재곤에게 매도한 임야 8,000평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1의 위증내용과 그 신빙성이 없는 을제47호증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들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위 각 확인서가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뜻으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고 있고, 갑제27호증의 2, 3, 갑제3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8,000평중 이 사건 부동산을제외한 나머지부분의 매수인들에 대하여도 피고 명의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확인서가 작성·교부되어 일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고, 일부는 추인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만일 증인 소외 1의 위 증언이 참작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재삼대상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31. 선고 87재나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원고와 소외 정 상화, 고재곤 사이에 체결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피고가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제3호증, 갑제6호증(각 확인서)에는 추인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을제2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소유의 임야 8,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작성일자 이후인 1977.1.15.까지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1979.6. 피고에게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 상화는 1986.5.9. 피고가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정 상화, 고 재곤이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야8,000평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지 소외인들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을제47호증)를 작성 공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각 확인서는 원고의 추인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정 상화, 박 노옥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역시 위 을제2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위증의 내용이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증인 소외 1은 "원고가 갑제3호증 및 갑제6호증으로 제출한 각 매매확인서는 계쟁토지가 피고와 소외 정상화, 고 재곤 사이에 매매계약한 바 있는 임야 8,000평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매매확인서이지 소외 정 상화, 고 재곤이 원고에게 매도한 위 매매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가 아니다"고 증언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면서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갑제3, 6 각 호증은 원고와 소외 정 상화, 고 재곤의 요청으로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1975.4.24.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 8,000평중에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매매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주로서 확인하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2호증(통고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8,000평에 대한 위 소외인들과 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적어도 1977.1.15.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아래에서 피고가 1976.3.5.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려는 의사로써 위 매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증인의 증언은 단순히 반증에 대한 설시로서 부가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중요한 반대증거로서 채택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뒤 위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소외 1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다만 소외 1의 증언을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판결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소외 1의 위증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증언 이외에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제2호증의 1, 2 및 을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1977.1.15.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8,000평에 관한 위 소외인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이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 및 위 소외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주인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을제4호증은 피고가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위 임야 8,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 소외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한 후에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 8,000평의 매매계약에 수반된 확인서, 위임장, 각서등 일체서류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피고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을제47호증은 위 각 확인서 (갑제3, 6호증) 작성후 10년이 지난 1986.5.9. 소외 정 상화가 동인의 종전 증언내용과는 달리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로서 그 증거가치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4) 결국 위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위 소외 정상화, 고 재곤에게 매도한 임야 8,000평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1의 위증내용과 그 신빙성이 없는 을제47호증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들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위 각 확인서가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뜻으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고 있고, 갑제27호증의 2, 3, 갑제3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8,000평중 이 사건 부동산을제외한 나머지부분의 매수인들에 대하여도 피고 명의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확인서가 작성·교부되어 일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고, 일부는 추인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만일 증인 소외 1의 위 증언이 참작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재삼대상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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