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838
판시사항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에 관한 심리없이 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민사사건에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3946 판결(공1989,42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이대식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1. 선고 88나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1982.11.12.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와의 사이에 위 신용금고가 조직한 계약급부금 5백만 5천원의 상호신용계에 2구좌씩 가입하기로 하는 상호신용계금 납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구좌당 금 192,500원씩의 계금을 불입하던 중 위 신용금고는 1983.4.11.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급부금 2구좌분으로 각 금 1천만 1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만기일인 1984.12.12.까지 매월 급부금과 이자를 분할 변제키로 하고 피고들의 각 계금지급채무를 나머지 피고들이 상호연대보증하였는데, 1983.9월분까지는 위 계금을 불입하였으나 그해 10월분부터는 위 계금지급을 연체한 사실과 위 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제1호증(보관어음명세표)의 기재는 피고들이 위 신용금고로부터 수령한 급부금 중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3매 합계금 2천 4백만원 상당을 소외 1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켰다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들이 수령할 급부금 중 일부를 소외 1이 직접 위 신용금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이로써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으며 을제8호증(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신용금고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금고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6백만원의 대출을 요구받고 그것을 기회로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금 2천 4백만원의 위장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을제8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는 소외 1등 소외 2 회사와 그 산하기업체의 간부들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로서, 소외 1은 세칭 소외 2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업자금의 조달에 심한 압박을 받게되자 제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그 창구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1980.7.경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이를 파산전의 원고신용금고인 광명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뒤 위 신용금고의 임직원 및 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거액의 위장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일자인 1983.4.11. 그 명의로 발행일자 같은 해 8.11. 액면 금 8천만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켰다가 위 수표의 발행일자에 이르러 다시 그 명의로 발행일자를 같은 해 12.11. 액면 금 2천 4백만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키고 앞서의 당좌수표 3매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1심증인 진 학은 원고금고의 영업과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은 소외 2 회사 내의 기획실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 1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제1심판결 적시증거가운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주장의 대출금 3천 3만원 가운데 금 2천4백만원은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위장대출 받은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신용금고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만일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련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측이 작성관리하는 문서인 보관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일부증언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된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1. 선고 88나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1982.11.12.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와의 사이에 위 신용금고가 조직한 계약급부금 5백만 5천원의 상호신용계에 2구좌씩 가입하기로 하는 상호신용계금 납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구좌당 금 192,500원씩의 계금을 불입하던 중 위 신용금고는 1983.4.11.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급부금 2구좌분으로 각 금 1천만 1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만기일인 1984.12.12.까지 매월 급부금과 이자를 분할 변제키로 하고 피고들의 각 계금지급채무를 나머지 피고들이 상호연대보증하였는데, 1983.9월분까지는 위 계금을 불입하였으나 그해 10월분부터는 위 계금지급을 연체한 사실과 위 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제1호증(보관어음명세표)의 기재는 피고들이 위 신용금고로부터 수령한 급부금 중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3매 합계금 2천 4백만원 상당을 소외 1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켰다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들이 수령할 급부금 중 일부를 소외 1이 직접 위 신용금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이로써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으며 을제8호증(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신용금고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금고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6백만원의 대출을 요구받고 그것을 기회로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금 2천 4백만원의 위장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을제8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는 소외 1등 소외 2 회사와 그 산하기업체의 간부들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로서, 소외 1은 세칭 소외 2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업자금의 조달에 심한 압박을 받게되자 제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그 창구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1980.7.경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이를 파산전의 원고신용금고인 광명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뒤 위 신용금고의 임직원 및 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거액의 위장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일자인 1983.4.11. 그 명의로 발행일자 같은 해 8.11. 액면 금 8천만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켰다가 위 수표의 발행일자에 이르러 다시 그 명의로 발행일자를 같은 해 12.11. 액면 금 2천 4백만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키고 앞서의 당좌수표 3매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1심증인 진 학은 원고금고의 영업과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은 소외 2 회사 내의 기획실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 1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제1심판결 적시증거가운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주장의 대출금 3천 3만원 가운데 금 2천4백만원은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위장대출 받은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신용금고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만일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련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측이 작성관리하는 문서인 보관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일부증언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된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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