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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위 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주 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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