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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공1987,15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옥인 63빌딩 시공시 미국법인인 맨스필드사로터 중앙감시반에서 건물의 자동운전, 자동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설비를 구입하면서 1983.9.10.경 그에 따른 설계도,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금 655,762,756원 상당으로 일본법인인 세키가하라사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하면서 1983.11.2.경 그에 따른 대리석설계도 등을 금 1,380,512,800원 상당으로, 서독법인인 하-울리히이쎌바에허 텐넨베크사로부터 주방설비를 구입하면서 1985.1.9.경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금 84,805,790원 상당으로 각 수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한 위 각 설계도 및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설비이전기술용역과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설계서류들을 통하여 기술적 정보 즉 노우-하우(KNOW-HOW)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더러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위 각 소외회사들의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위 설비이전기술용역이나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자로서 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옥인 63빌딩 시공시 미국법인인 맨스필드사로터 중앙감시반에서 건물의 자동운전, 자동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설비를 구입하면서 1983.9.10.경 그에 따른 설계도,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금 655,762,756원 상당으로 일본법인인 세키가하라사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하면서 1983.11.2.경 그에 따른 대리석설계도 등을 금 1,380,512,800원 상당으로, 서독법인인 하-울리히이쎌바에허 텐넨베크사로부터 주방설비를 구입하면서 1985.1.9.경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금 84,805,790원 상당으로 각 수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한 위 각 설계도 및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설비이전기술용역과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설계서류들을 통하여 기술적 정보 즉 노우-하우(KNOW-HOW)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더러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위 각 소외회사들의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위 설비이전기술용역이나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자로서 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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