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1755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공1989,69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9구1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98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5.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9구1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98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5.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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