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4324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나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나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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