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345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누847 판결(환송판결), 1989.6.13. 선고 88누6030 판결(공1989,109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두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1. 선고 89구1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위 소외인 등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구청에 시공자 명의로 시공신고를 함과 아울러 시공자인 원고의 면허수첩사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원고 회사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아래 원고가 그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1. 선고 89구1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위 소외인 등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구청에 시공자 명의로 시공신고를 함과 아울러 시공자인 원고의 면허수첩사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원고 회사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아래 원고가 그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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