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1384, 89누1391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1457,32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22.선고 87누938 판결; 1989.7.25.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부자가 소외 해외신약공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1457,32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22.선고 87누938 판결; 1989.7.25.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부자가 소외 해외신약공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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