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03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소외 광휘기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위장사업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사실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회사가 비록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 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관 배만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소외 광휘기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위장사업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공사를 한 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사실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회사가 비록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위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틀린 점이 있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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