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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의 고지서를 원고 1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수령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의 고지서를 원고 1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수령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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