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764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적극) 및 그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5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것에도 준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는 바, 위 훈령 조항의 제4호나 제5호는 모두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이 사건 거래가 위 훈령조항의 제5호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조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5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것에도 준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는 바, 위 훈령 조항의 제4호나 제5호는 모두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이 사건 거래가 위 훈령조항의 제5호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조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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