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후458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1) 종표(2) (3)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 (3) 를 서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므로 양상표는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타아코 벨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변호사 박성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0.2.28.자 1989년 항고심판원 제68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 (3) 을 서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칭호, 관념이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흔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0.2.28.자 1989년 항고심판원 제68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 (3) 을 서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칭호, 관념이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흔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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