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887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매수한 토지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택조합의 대표자에게 전매한 것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라면, 그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서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894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900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917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9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구1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소외 능곡허스맨숀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자기라면 더 쉽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판시와 같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구1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소외 능곡허스맨숀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자기라면 더 쉽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판시와 같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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