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2758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개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276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동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가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판시 토지와 건물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이자 소개업자 소외 3이 그 무렵 영신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4가 사옥신축용 부지를 물색중인 사실을 알고 조합에 그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소외 2에게는 원매자가 조합인 사실을 숨긴 채 1983.12.16. 매수인 명의를 소외 4와 그의 처 소외 5로 한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누1971 판결은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동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가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판시 토지와 건물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이자 소개업자 소외 3이 그 무렵 영신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4가 사옥신축용 부지를 물색중인 사실을 알고 조합에 그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소외 2에게는 원매자가 조합인 사실을 숨긴 채 1983.12.16. 매수인 명의를 소외 4와 그의 처 소외 5로 한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누1971 판결은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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