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4755
판시사항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나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0.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나 1956.3.25.경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할 당시에 그 실제현황이 전 내지 답이었다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 직후인 1950.12.10. 유엔군이 이를 징발하여 대지화된 뒤 주둔 사용하다가 1955.8.1. 한국군 병참부대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그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확정한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12.10.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된 이래 1966.11.30. 징발해제 될 때까지는 유엔군 및 한국군 병참부대에 의하여 내무반 및 사무실 부지, 연병장 등으로 점유,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무주택 영세민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세대가 이를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시효취득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나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0.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나 1956.3.25.경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할 당시에 그 실제현황이 전 내지 답이었다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 직후인 1950.12.10. 유엔군이 이를 징발하여 대지화된 뒤 주둔 사용하다가 1955.8.1. 한국군 병참부대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그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확정한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12.10.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된 이래 1966.11.30. 징발해제 될 때까지는 유엔군 및 한국군 병참부대에 의하여 내무반 및 사무실 부지, 연병장 등으로 점유,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무주택 영세민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세대가 이를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시효취득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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