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8640
판시사항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서 날인까지 한 서신의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 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작성명의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까지 날인된 문서인데 그 서신내용에서 피고는 계쟁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면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승계참가인, 상고인】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나4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가 1985.12.4.부터 1989.6.17.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상당금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통고서), 병 제6호증의 1,2(우편엽서 표면, 이면), 병 제8호증의 1,2(답변서, 봉투), 병 제9호증(채권자대위권행사의 표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1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용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3호증(가처분집행조서등본), 병 제3호증(명함), 병 제4호증(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병 제7호증(결정등본)의 각 기재 및 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의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계랑기증명업등록증), 을제8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11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을제12호증(납세완납증명서), 을제2호증(임대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개인적으로 그 지상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강서공인계량증명업소라는 상호로 계량기증명업을 경영하다가 1988.1.20. 소외 3에게 위 계량기증명업소를 임대하여 위 소외 3이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병제8호증의 1, 2(답변서 및 봉투)는 피고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작성명의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로 되어있고 대표이사직인까지 날인된 문서인데 그 서신내용에서 피고는 이 사건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원심이 피고점유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배척한 갑제3호증(가처분집행조서등본) 기재,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의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집달관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가 피고점유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직원 소외 3에게 위 정본을 제시하여 집행을 한 사실, 1심에서 현장검증시에 이 사건 대지입구에 피고 회사 간판이 걸려있고 그 지상에는 철근을 계근하는 저울장치와 철근을 끌어 올리는 철골로 된 기둥 등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및 1984.경부터 1990.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인천제철주식회사와 철근 및 특수철재의 상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 서울지점이고 소외 4 개인과는 전혀 거래실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에 입회한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점유를 부인하지 않고 그 집행에 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입구에 피고 회사 간판이 걸려있고 또 그 지상에 설치된 철근을 끌어 올리는 장치 등은 피고 회사(서울지사)가 취급한 철근의 상하차 및 적하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의 점유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신빙성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점유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여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점유사실을 부인하는 반증으로 들고있는 을제1, 2호증, 같은 8호증의 1,2, 같은 11호증, 같은 12호증 등은 이 사건 대지가 아닌 그 인접대지인 (주소 생략)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거나 그 지상에 있는 계량업소에 관한 임대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완납증명서 등으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원고인정과 같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개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증인 소외 3은 그 증언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의 생질이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도 있는 자이므로그 신분관계로 보아 선뜻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동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에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입회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 늦게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피고가 아닌 소외 4 개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승계참가인의 채권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승계참가인, 상고인】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나4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가 1985.12.4.부터 1989.6.17.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상당금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통고서), 병 제6호증의 1,2(우편엽서 표면, 이면), 병 제8호증의 1,2(답변서, 봉투), 병 제9호증(채권자대위권행사의 표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1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용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3호증(가처분집행조서등본), 병 제3호증(명함), 병 제4호증(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병 제7호증(결정등본)의 각 기재 및 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의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계랑기증명업등록증), 을제8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11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을제12호증(납세완납증명서), 을제2호증(임대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개인적으로 그 지상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강서공인계량증명업소라는 상호로 계량기증명업을 경영하다가 1988.1.20. 소외 3에게 위 계량기증명업소를 임대하여 위 소외 3이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병제8호증의 1, 2(답변서 및 봉투)는 피고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작성명의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4로 되어있고 대표이사직인까지 날인된 문서인데 그 서신내용에서 피고는 이 사건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원심이 피고점유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배척한 갑제3호증(가처분집행조서등본) 기재,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의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집달관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가 피고점유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직원 소외 3에게 위 정본을 제시하여 집행을 한 사실, 1심에서 현장검증시에 이 사건 대지입구에 피고 회사 간판이 걸려있고 그 지상에는 철근을 계근하는 저울장치와 철근을 끌어 올리는 철골로 된 기둥 등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및 1984.경부터 1990.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인천제철주식회사와 철근 및 특수철재의 상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 서울지점이고 소외 4 개인과는 전혀 거래실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에 입회한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점유를 부인하지 않고 그 집행에 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입구에 피고 회사 간판이 걸려있고 또 그 지상에 설치된 철근을 끌어 올리는 장치 등은 피고 회사(서울지사)가 취급한 철근의 상하차 및 적하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의 점유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신빙성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점유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여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점유사실을 부인하는 반증으로 들고있는 을제1, 2호증, 같은 8호증의 1,2, 같은 11호증, 같은 12호증 등은 이 사건 대지가 아닌 그 인접대지인 (주소 생략)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거나 그 지상에 있는 계량업소에 관한 임대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완납증명서 등으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원고인정과 같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개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증인 소외 3은 그 증언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4의 생질이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도 있는 자이므로그 신분관계로 보아 선뜻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동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에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입회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 늦게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피고가 아닌 소외 4 개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승계참가인의 채권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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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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