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모44
판시사항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62조, 제2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5. 고지 90초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5. 고지 90초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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