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6958, 6965, 6972(병합)
판시사항
"1953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나1418,1425,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나1418,1425,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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