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모1
판시사항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출판 직전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의 압수함의 가부(적극) 및 그 요건의 엄격성
판결요지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12.26. 자 90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문익환이 기고한 글의 원고는 동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압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를 압수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건과 별개사건인 재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행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별지가 첨부되어 영장발부판사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 별지는 영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영장 및 별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영장만으로는 압수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위 별지를 별개문서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원심의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있고 이에 대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범죄혐의의 개연성만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압수의 허용이 소론과 같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12.26. 자 90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문익환이 기고한 글의 원고는 동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압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를 압수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건과 별개사건인 재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행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별지가 첨부되어 영장발부판사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 별지는 영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영장 및 별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영장만으로는 압수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위 별지를 별개문서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원심의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있고 이에 대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범죄혐의의 개연성만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압수의 허용이 소론과 같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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