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832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이, 갑 회사의 실질적 사주 을이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 회사가 병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1. 선고 88구3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망 소외 3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 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1. 선고 88구3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망 소외 3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 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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