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3512,13529(반소)
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 추정 여부 및 수분배자의 농지분배 당시 전후의 점유 추정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공1986,625)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6541(본소), 1655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답 1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일정 말기 무렵 인근의 (주소 2 생략) 대 17평과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소외 산림광업주식회사(원심판시의 소림광업주식회사는 산림광업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사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68.2.28.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래 계쟁토지 부분을 위 (주소 2 생략) 지상 가옥의 마당 및 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오던 중 1960년대 연월일 불상경 계쟁토지상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그 무렵 기존의 울타리를 현재의 시멘블럭담장 및 대문으로 개축하여 그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1970.10.23. 사망하자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고 계속하여 위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소외 1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88.2.28. 위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농지로서 분배받아 경작하다가 1965.5.2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갑 제4호증(페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원고 소송대리인의 1990.7.5. 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답 290평에 관하여 1965.5.22. 소외 3 명의로 1962.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76.11.26.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명의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어 위 소외 3이 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실제로 이를 점유·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그것이 위 소외 1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6541(본소), 1655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답 1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일정 말기 무렵 인근의 (주소 2 생략) 대 17평과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소외 산림광업주식회사(원심판시의 소림광업주식회사는 산림광업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사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68.2.28.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래 계쟁토지 부분을 위 (주소 2 생략) 지상 가옥의 마당 및 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오던 중 1960년대 연월일 불상경 계쟁토지상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그 무렵 기존의 울타리를 현재의 시멘블럭담장 및 대문으로 개축하여 그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1970.10.23. 사망하자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고 계속하여 위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소외 1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88.2.28. 위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농지로서 분배받아 경작하다가 1965.5.2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갑 제4호증(페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원고 소송대리인의 1990.7.5. 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답 290평에 관하여 1965.5.22. 소외 3 명의로 1962.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76.11.26.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명의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어 위 소외 3이 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실제로 이를 점유·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그것이 위 소외 1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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