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89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위 법 시행일인 1969.6.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위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옥)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12.20. 선고 90나13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특조법 시행일인 1969.6.21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바(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1982.6.12. 고지 82마109 결정 참조), 사실심에서의 피고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김해김씨 문정공파 종중이 이를 소외 1, 소외 2,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3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왔는데 위 소외 3이 이를 임의로 타에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아내고서 동인 몰래 위 종중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1970.6.1. '피고 외 3인이 1959.9.9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등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일자라고 주장해 온 특조법상 보증서등의 '1959.9.9'이라는 기재내용이 허위임은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고 결국 위 원인행위는 그 등기신청일인 1970.6.1. 즈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일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특조법 제3조의 적용을 그르치고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시종일관 이 사건 등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1959.9.9.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니,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당원 1990.1.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1984.7.10. 선고 84다카583 판결;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보증서 등의 허위여부를 잘못 가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옥)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12.20. 선고 90나13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특조법 시행일인 1969.6.21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바(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1982.6.12. 고지 82마109 결정 참조), 사실심에서의 피고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김해김씨 문정공파 종중이 이를 소외 1, 소외 2,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3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왔는데 위 소외 3이 이를 임의로 타에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아내고서 동인 몰래 위 종중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1970.6.1. '피고 외 3인이 1959.9.9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등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일자라고 주장해 온 특조법상 보증서등의 '1959.9.9'이라는 기재내용이 허위임은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고 결국 위 원인행위는 그 등기신청일인 1970.6.1. 즈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일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특조법 제3조의 적용을 그르치고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시종일관 이 사건 등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1959.9.9.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니,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당원 1990.1.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1984.7.10. 선고 84다카583 판결;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보증서 등의 허위여부를 잘못 가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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